가족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혹은 세금 절세를 위해 증여를 고민하고 계신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현금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증여시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 내에서 증여를 마칠 수 있는 정도라면 큰 고민이 없겠지만, 증여할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
증여세 면제한도액 | |
배우자 | 6억 |
직계존속 | 5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등, 형제간 증여시에는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이내에 추가로 증여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추후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시작으로 3개월 이내에 관할지역 세무서에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재산을 준 사람이 ‘증여자’, 받은 사람이 ‘수증자’ 입니다.
증여자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으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했을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함께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상속세 면제한도액과 증여세 면제한도액은 상이하기 때문에 상속을 고려해야 하는 가정에서는 잘 비교하시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증여세 면제한도(https://www.bwdental.co.kr/)